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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규정
Korean Society of EXHIBITION DES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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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전시디자인학회 연구논문에 관한 윤리규정 등록일 2019.02.12 12:15
글쓴이 사무국 조회 585

**대한전시디자인학회 연구논문에 관한 윤리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대한전시디자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회지 [전시디자인연구]에 논문을 투고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활동과 교육활동 수행 시 발행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전시디자인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 약간 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운영이사, 학술이사, 논문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4[윤리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장 총칙

 

1조 투고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1) 게재 논문의 요건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작성규정에 따라야 하며, 전시, 공공, 환경, 공간, 조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저자

주저자는 논문 작성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면서 논문투고에 기여를 많이 한 저자를 말한다.

 

3) 공동저자

공동저자는 논문 작성에서 공동의 책임을 지는 자 전원(부연구자, 보조연구자, 교신저자 포함)을 의미한 다. 주저자는 공동저자에게 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교신저자

논문 작성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재되는 저자를 말한다. 주로 논문에 관련된 모든 연락을 받는 책임을 지며, 논문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공동저자들의 감독책임도 맡는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공동저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연구 논문을 학 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교신저자에 대한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주저자가 교신저자를 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심사 결과를 공동저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동저자 전원의 동의 없이 수정원고나 최종 원고를 제출할 수 없다.

 

5) 정확한 정보 제공

저자는 같은 분야의 연구자가 그 연구를 재현함에 있어 검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 하여야 한다.

 

6) 연구부정행위 금지 (위조, 변조, 표절 금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행해지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를 만들거나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변경하거나 누락시킴으로써 연구기록이 정확하지 않도록 하 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표절은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도용한 행위를 말하며, 표절의 고의성은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중복게재>

논문투고자는 이전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사용하여 게재할 수 없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중복 게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인용 및 참고 표시

저자가 기존 논문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참고부분을 표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표 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본인의 주장인지를 구분하여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상업적 의도 등의 배제

모든 논문은 상업적 의도 및 정치적 의도, 종교적 의도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9) 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책임

논문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본 학회는 이것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조 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논문을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 다.

 

2) 심사위원의 선정 (투고 논문 의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정해진 회원 또는 후보자로부터 공정한 판단 능력과 전 문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의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 회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다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