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시디자인학회 연구논문에 관한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전시디자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회지 [전시디자인연구]에 논문을 투고・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활동과 교육활동 수행 시 발행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전시디자인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 약간 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운영이사, 학술이사, 논문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➆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➇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➈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2장 총칙 제 1조 투고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1) 게재 논문의 요건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작성규정에 따라야 하며, 전시, 공공, 환경, 공간, 조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저자 주저자는 논문 작성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면서 논문투고에 기여를 많이 한 저자를 말한다. 3) 공동저자 공동저자는 논문 작성에서 공동의 책임을 지는 자 전원(부연구자, 보조연구자, 교신저자 포함)을 의미한 다. 주저자는 공동저자에게 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교신저자 ① 논문 작성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재되는 저자를 말한다. 주로 논문에 관련된 모든 연락을 받는 책임을 지며, 논문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공동저자들의 감독책임도 맡는다.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공동저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연구 논문을 학 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교신저자에 대한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주저자가 교신저자를 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교신저자는 논문심사 결과를 공동저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동저자 전원의 동의 없이 수정원고나 최종 원고를 제출할 수 없다. 5) 정확한 정보 제공 저자는 같은 분야의 연구자가 그 연구를 재현함에 있어 검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 하여야 한다. 6) 연구부정행위 금지 (위조, 변조, 표절 금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행해지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를 만들거나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변경하거나 누락시킴으로써 연구기록이 정확하지 않도록 하 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표절은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도용한 행위를 말하며, 표절의 고의성은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중복게재> 논문투고자는 이전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사용하여 게재할 수 없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중복 게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기존 논문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참고부분을 표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표 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본인의 주장인지를 구분하여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상업적 의도 등의 배제 모든 논문은 상업적 의도 및 정치적 의도, 종교적 의도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9)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책임 논문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본 학회는 이것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조 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논문을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 다. 2) 심사위원의 선정 (투고 논문 의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정해진 회원 또는 후보자로부터 공정한 판단 능력과 전 문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의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 회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다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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