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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규정
Korean Society of EXHIBITION DES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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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디자인연구」 부속규정 3 (논문심사규정)입니다. 등록일 2019.02.12 12:08
글쓴이 사무국 조회 690

부속규정 3 (논문심사규정)


■ 목적
본 규정은 대한전시학회 논문집 ‘전시디자인연구’ 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한 논문 의 채택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심사위원 위촉
(1) 논문심사는 관련 전공 분야의 3인이 수행한다.
(2)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선정하여 위촉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과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원고의 저자는 당해 논문의 심사를 맡을 수 없다.
 
■ 심사방법
(1) 논문의 게재여부는 논문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2) 접수 마감 논문은 세부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다른 심 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 심사 자료를 기록으로 보관 하며 필요시 지상 공개할 수 있다.
(6) 논문심사 결과가 “게재가능”으로 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표절, 중복 게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게재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 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 판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 네 가지로
한다.
(2) 재심은 2회에 한하며, 재심 기한은 6개월이내로 한다.(두 번째 재심결과과 다시 “수 정 후 재심”일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수정요구
내용 및 수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최종 게재 여부 를 결정한다.
(4)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수정
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한다.
(5)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편집위원회에게 전달하고,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논문의 게재여부는 3인 심사위원의 판정 중 “차선”의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 만 게재 확정된 논문이 소수의견으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 우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하고 수정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7)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수정을 요구받은 논문이 반송 마감일을 넘긴 경우 투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표 1> 논문심사의 평가결과 및 조치

논문심사의 평가결과 및 조치.JPG

■ 심사료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위조, 변조, 중복게재, 표절관련 규정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중 위조, 변조, 중복게재, 또는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논문의 학회논문집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논문집에 공고한 다.

(2) 해당 논문의 저자는 게재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학회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저작권 및 출판

1)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일체는 대한전시디자인학회에 귀속되며, 투고 게재된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투고 시 대한전시디자인학회로 이양함을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2) 거재된 논문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있다.

3) 투고자가 본인의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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