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visual

논문집 규정
Korean Society of EXHIBITION DESIGN Studies

Home > 학회지 > 논문집 규정

제목 대한전시디자인 논문편집위원회규정 등록일 2020.07.21 11:49
글쓴이 사무국 조회 601

대한전시디자인학회 논문편집위원회규정

 

1.논문편집위원회 구성, 위촉과 임기

본 학회의 논문편집위원회는 위원장(1)과 부위원장(2)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회장이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의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부위원장과 위원은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의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논문편집위원 업무

본 위원회에서는 논문집의 발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집 투고규정 및 제반규정 심의

(2) 편집위원의 배정 및 심사위원 선정

(3) 논문심사 결과에 의한 최종 판정

(4) 논문집의 실제적인 논문집 편집과 출판

(5) 논문집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검토 및 결정

 

3. 편집위원 선정기준

고등교육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안배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2) 관련연구기관(연구원 이상)

(3) 관련 산업체(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4. 편집위원회의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마감 후 7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편집위원회의는 대면회의 및 온라인회의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성격, 분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편집위원은 이를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논문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윤리위원회의 의견, 심사자의 심사 결과 등이 상호상충 될 경우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